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30일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와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식육가공품을 함께 팔았지만 자본 여력이 없는 정육점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판매가 쉽지 않았다.
이번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쉽게 제조·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하고자 식약처는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그동안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해 소비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권 국장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