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가 행사해 온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 두 권리는 정부가 한은을 견제할 수 있는 양대 권한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25일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열석발언권과,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할 때 기재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재의요구권이 보장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금통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면서 “나아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두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석발언권 등은 정부와 한은 간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돼오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장관과 이성태 총재가 각각 기재부와 한은을 이끌던 2010년 1월부터 정례적·필수적 열석발언권 행사로 바뀐 바 있다. 금융위기로 정부와 한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으나, 당시 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양측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선 기재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제도적인 장치로 재정당국이 열석발언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며 권한 폐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을 두고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