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기존 ‘해뜨기 전, 해진 후’에서 ‘오전 0~6시’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9년 9월 집시법의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대체조항 마련을 권고한 이후 4년 만에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시 헌재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에도 약 4시간 정도의 집회·시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시간을 조정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