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이란으로의 철강제품 수출이 어렵게 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2013 국방수권법’의 이란 제재 강화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에 대해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올해 1월 발효돼 180일간의 경과시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이란 제재 강화규정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 거래와 원료금속 또는 반제품금속 거래 시 제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국방수권법 제1244조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와 상당한 상품,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이란산 석유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재예외국으로 지정돼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철강제품 등 특정물질의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됐다. 귀금속, 에너지 등 제재분야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금속 또는 반제품금속이 대상이다. 특정물질엔 흑연, 알루미늄, 철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철강·조선 수출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물품을 이란과 거래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의 경우 이번 이란 제재 강화규정 시행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4억7265만달러의 철강제품을 이란에 수출했다. 이는 전체 대 이란 수출액의 27%에 해당하는 양으로 품목 중에선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 정부는 국방수권법의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란 교역을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법 발효일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무역안보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측에 공식적인 정책, 절차, 관리 시행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철근 등 일부 건축자재용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파이프 등 일부 철강제품의 이란 수출을 건당 100만달러, 연간 500만달러로 제한하며 거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이란 제재 강화 시행에도 국내 업계에 큰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에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非) 금지 확인서를 발급, 수출은 물론 대금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