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온몸에 불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를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3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자재창고(3층짜리) 1층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몸에 불 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하고 개 사체도 확보했다.
개 사체에 대한 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 붙은 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았으면"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