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의 24시간 종일방송 허용을 놓고 지상파 업계와 케이블TV(SO)업계의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열린 제50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별도 승인없이도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심야방송시간의 재방송·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 등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상파방송사는 향후 인력운영, 제작여건 및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은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돼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상파 방송의 종일방송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온 케이블TV업계와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 6일 방통위에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상파 종일방송이 허용되면 지상파의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협회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시청 점유율은 무려 75%에 육박한다”며 “ 방통위의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은 방송시장 독과점으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