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수술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ㆍ민주노총ㆍ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농업경영인연합ㆍ환자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의협의 수술거부 사태와 관련, 의협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 등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 “이에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면서 “복지부 측에도 ‘업무개시 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21일 오전 11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