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입력 2012-06-05 09:11 수정 2012-06-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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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사회·문화분야 입법방향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19대 총선에서 복지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대 국회에입성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야 경제이념은 모두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누리당까지 진보적 경제이념은 보수 지지층과 재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표와 직접적 영향이 없는‘성장’보다 표와 직결된‘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각종 사회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비롯해 어떤 입법·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문화·방송·보건·복지·환경·노동 등에서 어떤 내용들이 쏟아질지 점검해 봤다.

▲제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올 하반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국회본회의장에서 각종 ‘복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율화를 비롯해 다양한 입법전쟁이 예고돼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반값등록금’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방송 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정책대상 확대와 스포츠 경기조작 방지, 전자책 활성화 정책은 물론 통신비 인하, 방송통신융합 및 규제체계, 스마트TV 등에 관심이 높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탓이다.

보건·복지와 관련해 간병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사병봉급 등의 입법·정책도 마련된다.

◇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급등 = 지난 1989년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됐다. 국·공립대가 자율화된 시점은 1993년부터다. 그 이후 대학등록금은 크게 인상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가상승률이 2배를 넘기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대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액은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서 공표토록 했다.

등록금의 인상 규제와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보완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의 보완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 통신비 인하…요금인가제 등 폐지 =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 지출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지출 부담과 인하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4만3000원으로 전체 가계비 지출 중 6%를 차지한다. 이중 4분의 3이 이동통신비다.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압박과 정부의 행정지도에 이동통신사가 대응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이 과정에서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효과성 있는 정책도 나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경쟁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요금인가제와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제한되며 후발사업자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 과정을 통해 이동통신3사가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이용약관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체계 = 디지털의 발달로 전파를 이용한 일방향적 전송형태를 가진 방송과 유선망을 중심으로 쌍방향 전송형태를 가진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기 시작했다.

기존 홈쇼핑업체들은 방송법상 엄격한 승인요건과 5개 사업자로 한정돼 있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KT가 인터넷TV(IPTV)에서 제공하는 ‘쿡TV쇼핑’은 기존 홈쇼핑과 비슷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상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등급분류를 맡고 있지만 인터넷 유통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방송프로그램으로 송출될 때는 방송심의 대상이 돼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규제를 받는 셈이다. 현재 ‘방송통신기본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기본법이어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방송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통신영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통신관련 법제로 정비돼 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방송통신 환경의 수입 및 가치창출 흐름과 구조가 변화하고 사업자들 간의 상호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망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갈등 지점인 망중립성 논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TV, 복합적인 시장 형성 = 스마트TV는 단지 신형 TV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기기제조사와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마트TV 관련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며 현재까지 3개 기관 공통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스마트TV의 형식은 방송이지만 내용은 인터넷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스마트TV가 유통되는 망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마트TV는 전기통신설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공방은 스마트TV를 구입한 소비자의 몫이다. 지난 2012년 2월 KT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제한 조치처럼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망중립성 문제와 비슷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망 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사병봉급, 최대 월 40만원까지 확대 = 현역 복무자들의 월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병봉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기준으로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군 복무기간 21개월간 이들은 186만7000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병 월급을 매년 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상병 기준으로 15만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 수준으로 올려도 현역병들이 월급 인상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여야는 4·11 총선을 앞두고 사병봉급 인상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은 평균 9만원인 사병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통합당은 월급과 별개로 사병의 통장에 매달 30만원을 적립, 제대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전역시 6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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