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조미료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짝퉁’ 조미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잡화 도매상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미원’ 제품과 동일한 상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가짜 미원을 판매했다”며 “이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달여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미원 약 8200㎏을 유통업자에게 56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당국에 적발될 당시 가짜 미원 800여㎏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