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입력 2012-05-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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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청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상환기간을 개선키로 했다.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지원 목표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다만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을 돕고자‘청년 연구·개발(R&D) 자금’의 60% 이상을 3년 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R&D’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하는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코러스(KORUS) 펀드’도 오는 11월 결성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재도개선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 정책이 현장에 착근돼, 창업 붐 조성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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