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및‘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는 과도한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에 따른 백화점식 과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키로 했다.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면적과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단, 종전 법률에 의해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법에 의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은 종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양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해주며,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과개발을 막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