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입력 2011-08-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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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확인

오는 10월 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ㆍ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줄어든다.

특히 그 동안 입시학원들이 받아 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입학금 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 온 입원료와 학원건물 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도 별도 경비로 정해온 경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 온 차량비도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로 제한한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정책 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한도)를 주던데서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교습자 1명이 9인 이하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과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심의ㆍ조정명령 기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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