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서비스 최소 3일 단축"

입력 2011-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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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처리가 10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지적측량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기존보다 최소 3일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c4c.kcsc.co.kr) 구축이 완료돼 이달부터 스마트행정 중 첫 고객중심 지적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방문 시간과 측량 기일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며 "기존에 지적측량의 경우 신청에서 결과확인 까지 최소 5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2일 만에 민원결과까지 통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원, 행정적, 처리시간의 절감 효과가 22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장의 실시간 자료취득, 정확한 측량여부로 인해 국민의 2차, 3차 방문 제거효과 등을 따지면 경제적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7종의 민원서류를 제공된다. 민원인의 직접방문이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센터의 정보를 통해 지적측량 업무가 현장에서 완료되면 1~2일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결과 정보를 전자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토지, 건축의 상세정보와 허가서의 연계로 국민의 서류제출 위한 방문이 없어지고, 측량준비 위한 파일의 빠른 연계로 접수 시 측량준비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도면기반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법적정보로 종목결정은 물론 측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또 토지분할과 같은 이동정리의 경우 인터넷에서 토지이동정리가 바로 가능하고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및 측량결과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적측량현장이 곧 모바일 오피스이자 고객센터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바로처리센터와 연계된 스마트 지적행정 운용 방식 즉, △로컬->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중심-> 수요자중심 △자원운용 효율성 강화의 활성화는 국가의 생산성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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