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없이 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운터’ 무자격자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건당국의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무자격 판매로 적발된 약국 수는 2006년 72곳, 2007년 78곳, 2008년 89곳이었고, 2009년에는 182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4분기에는 총 99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대형병원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약국'이 많았고, 두 차례 이상 중복 적발된 약국도 27곳이나 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 복약 지도를 하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이나 업무정지 1~2개월에 그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일반약 슈퍼판매 금지 등의 주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이에 관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야시간이나 공공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공공장소 일반약 판매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의 장소에서 약사 관리체계가 된 상태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앞서 공공장소에서 실시한 후 약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슈퍼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응급상황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