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와 케이블TV방송 업계(SO)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 중재에 따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잠정 연기한 케이블 측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시중 위원장은 지상파 및 케이블측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특히 강조하는 한편,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는 동시에 사장단, 실무단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 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파 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3일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해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 소송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하에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게 되며 협상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상 진행과 별도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재도개선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해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이틀내로 구성돼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전담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