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세부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장 초기단계여서 부지 임대 수요가 많은 민간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이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구역 용지를 좀 더 쉽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이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가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