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지난 2월16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방안이 미흡하다며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 및 거래가 만연돼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1년), 수수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과징금 징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월19일에 드디어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내 첫 리베이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3월19일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거론하며 리베이트 근절없이 제약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언급해 청와대까지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한 법안심의가 잇따라 연기됐고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뒤에도 형사처벌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국회 법사위에 복지위 쌍벌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나서는 등 막판 배수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16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며 상정 연기의사를 밝혀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으며 결국 여론에 떠밀려 22일에 상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통과 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며 집단행동 등을 천명했으나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오는 11월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에 반발해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고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