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자사의 제네릭 발매를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지면서 당분간 제품 출시가 보류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개발기술이 이미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자이프렉사가 기존 화합물보다 치료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결했다.
한미약품은 2011년 4월까지 특허를 갖고 있는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을 개발해 현재 보건당국에 허가와 약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져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더라도 당분간 제품 출시는 어려워졌다. 특히 국내 제약사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실패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