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국세 납부 확대

입력 2009-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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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제도와 법규에 대한 안내책자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 공제된다.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현행 20%를 25%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되지만,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되며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는 의무화돼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는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된다.

2010년부터 2년 이상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이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골목수퍼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련된다.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해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해 5백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2010년 4월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고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자동차판매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하자 발생시 판매일부터 3년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해지며 그 밖의 장치 하자발생시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대상이 된다. 부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8년간 공급이 의무화된다.

현행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까지 국가가 보상하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2010년 1월 31부터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양방․치과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1월 31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범위가 확대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돼 식품 등에 국가․지자체 및 그 부속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제한된다.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리플릿,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2010년 1월부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인 식사대용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항암제와 류머티스 난치성 치료약재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인공수정시술비는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하도록 부담이 경감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은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된다.

2010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가사간병병문(노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감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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