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웹베즈에 인수됐다. 이후 2018년 호주의 디지털 관광 비즈니스 기업인 웹젯이 웹베즈를 인수하면서 비코트립 역시 웹젯 아래에 있게 됐다.
비코트립과 웹베즈 한국영업소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두 회사 모두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면서 비코트립은 주로 아시아를, 웹베즈 한국영업소는 유럽 등의 지역을 맡았다.
2016년 입사해 비코트립 회계 업무를 담당한 최모 씨는 2020년 10월 해고 통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 불황이 이어지자 최 씨가 담당하던 재경팀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 씨는 “회사 직원 수에는 웹베즈 전체 근로자 수가 포함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경영상 분리돼 있고 최 씨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비코트립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비코트립은 실질적으로 웹베즈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해 최 씨 해고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코트립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직도에 두 회사 직원이 별다른 구분 없이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었던 점 △비코트립 직원의 인사 업무를 웹베즈 직원이 지휘·감독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비코트립 소속 근로자 5명이 웹베즈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변경해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비코트립과 웹베즈 한국영업소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