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 지 여부를 반영한 업무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에서 이러한 채무자 변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이나 고금리 대출건 등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며 "각 은행은 개선 방향을 실무적으로 이행, 3분기 중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자동이체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