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4-08-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52,000
    • +6.18%
    • 이더리움
    • 4,471,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12.78%
    • 리플
    • 827
    • +4.03%
    • 솔라나
    • 293,000
    • +5.09%
    • 에이다
    • 833
    • +16.18%
    • 이오스
    • 813
    • +19.21%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13.69%
    • 체인링크
    • 20,130
    • +4.03%
    • 샌드박스
    • 415
    • +8.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