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출금리 줄인상했던 은행들, 전세대출 중단ㆍ다주택자 제한 대책 속속 발표

입력 2024-08-28 16:42 수정 2024-08-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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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중단
하나은행,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ㆍ다주택자 생활안정 주담대 1억 원으로 제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일부 대출에 한해 중단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도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9일, 다음 달 2일부터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들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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