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

입력 2024-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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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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