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입력 2024-08-28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
“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5월 쯔양을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하고,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자로 활동하며 자신이 맡은 민사소송에 엮여있는 쯔양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해 해당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쯔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고자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A 씨가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해 4월 모친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가 사망하자 최 씨는 곧바로 쯔양을 상대로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숨진 A 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 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키고 그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레커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73,000
    • +6.03%
    • 이더리움
    • 4,471,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12.76%
    • 리플
    • 828
    • +4.02%
    • 솔라나
    • 294,300
    • +5.33%
    • 에이다
    • 835
    • +15.97%
    • 이오스
    • 814
    • +18.83%
    • 트론
    • 230
    • +2.22%
    • 스텔라루멘
    • 15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13.47%
    • 체인링크
    • 20,200
    • +4.18%
    • 샌드박스
    • 417
    • +9.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