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입력 2024-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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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A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편)'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 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부지급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 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특약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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