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입력 2024-08-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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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간호법은 총 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강선우ㆍ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여야가 모두 합의했지만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추 원내대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ㆍ위임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출신에 따라 간호조무사 간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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