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손보나…내일 논의

입력 2024-08-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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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업계 20일 간담회 개최
적격비용 3년마다 재산정…수수료율 네 번 연속 내려
카드사 수익 악화에 카드론 늘려 장사
카드업계 "재산정주기 5년으로 늘려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폐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종우 카드사노동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한카드 지부장 등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폐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종우 카드사노동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한카드 지부장 등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일 가맹점 단체, 소비자 단체, 카드사,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재산정 과정을 거치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구조였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현재까지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그때마다 카드 수수료율은 낮춰졌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304만6000곳으로 97%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수료 탓에 카드사가 순익을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증가를 가져왔고 대손비용이 늘어나자 고객 혜택도 축소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수익에 카드사들은 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사상 최초로 4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카드사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TF에서 논의했던 최종안을 업계와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금이나마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적격비용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아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 탄력성이 높은 개인 회원의 연회비율과 연동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율이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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