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창문 침입"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만취 운전까지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8-16 2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체포됐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음주운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소방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벽을 타고 실외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을 이용해 들어오려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B씨의 집까지 약 40km 거리를 운전해 온 사실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91,000
    • +5.58%
    • 이더리움
    • 4,46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12%
    • 리플
    • 832
    • +4.65%
    • 솔라나
    • 293,300
    • +3.71%
    • 에이다
    • 836
    • +16.11%
    • 이오스
    • 815
    • +18.46%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7.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12.47%
    • 체인링크
    • 20,280
    • +4.54%
    • 샌드박스
    • 422
    • +1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