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수사 의뢰 방식,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 범위·절차 등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