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범 운영…인력 선발‧불법체류 등 모니터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이 본격 허용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특정 활동 취업비자(E-7)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한 취업비자를 말한다. 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년간 국내에서 관련 직종 근무가 가능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향후 2년을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1년에 300명씩 총 6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전력업계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력업계는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 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안착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와 산업부는 마찬가지로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