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면서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