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동양생명,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대출이자 납부 유예

입력 2024-08-08 09:03 수정 2024-08-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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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티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같은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미뤄주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한다. 대출 상환 만기일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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