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가입 즉시 보장되는 '원데이자보' 누적 가입 440만 건 돌파

입력 2024-08-07 11:23 수정 2024-08-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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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 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 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하나손보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한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의 94%가 20~30대이고 평균적으로 1명이 1년에 4번 가입하는 추세로 재가입률도 높다.

통상 부모님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지만 보험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 상품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 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인에게 내 차 운전을 부탁하거나 빌려줄 때 '보험선물하기'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선물할 수도 있다.

하나손보 원데이앱(애플리케이션)에서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선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편리하게 불러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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