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입력 2024-08-06 12:00 수정 2024-08-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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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3000억+α 유동성 지원
소진공·중진공,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5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은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입증해야 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 원+α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 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둬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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