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일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3200건) 대비 2배 수준이다.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 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