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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9일 아산 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께 외국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는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낮 12시 가해자를 체포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최초 진술했으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의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