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할 것"

입력 2024-07-26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의제기 절차 통해 결제대금 취소 절차 진행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01,000
    • +6.07%
    • 이더리움
    • 4,464,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13.2%
    • 리플
    • 826
    • +3.9%
    • 솔라나
    • 293,900
    • +5.64%
    • 에이다
    • 837
    • +16.41%
    • 이오스
    • 810
    • +19.12%
    • 트론
    • 230
    • +2.68%
    • 스텔라루멘
    • 15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12.35%
    • 체인링크
    • 20,100
    • +4.63%
    • 샌드박스
    • 414
    • +8.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