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앤다커’ 국내 소송에 집중…“저작권 침해 입증할 것”

입력 2024-07-24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넥슨 CI. (사진제공=넥슨)
▲넥슨 CI. (사진제공=넥슨)
넥슨은 자사가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29,000
    • +5.83%
    • 이더리움
    • 4,466,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3.59%
    • 리플
    • 830
    • +4.8%
    • 솔라나
    • 293,900
    • +4.67%
    • 에이다
    • 831
    • +13.22%
    • 이오스
    • 818
    • +17.87%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4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8.18%
    • 체인링크
    • 20,280
    • +4.05%
    • 샌드박스
    • 424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