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입력 2024-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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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경제단체 일제히 반발…"기업 경영 위축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왼쪽)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왼쪽)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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