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입력 2024-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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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세부 지원방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세부 지원방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 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려고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 데 평균 근로 일수가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1.7일이고 전체 산업 평균은 16.3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일수는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1.8%p 높아졌다.

사회보험료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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