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4-07-19 19:42 수정 2024-07-22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 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 씨의 도피행각은 17일 막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8,000
    • +6.16%
    • 이더리움
    • 4,46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03%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800
    • +4.78%
    • 에이다
    • 830
    • +12.31%
    • 이오스
    • 811
    • +15.69%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8.72%
    • 체인링크
    • 20,170
    • +4.24%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