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자양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지연을 비롯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4일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하 7층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낙하한 레일에 머리를 가격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건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이후 경기 북부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달 13일 새벽 5시 경 사망했다.
사고 직후 광진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 경찰청 과학 수사대 등이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아파트 1063가구, 호텔 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공사비만 6700억 원 규모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이 현장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전용면적 84㎡가 최고 분양가 14억9000만 원에 나왔음에도 계약 1주일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시공사는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피난용 승강기 설치 등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 입주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입주는 2025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구역에 한 해 부분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사 결과 시공사의 치명적인 결함 등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공사 중단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시공사는 사업 발주처와도 대치 중이다. 시공사는 발주처 측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1000억 원 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발주처는 계약 당시 조항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와 발주처, 시공사 측이 협상을 위해 거듭된 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 중단 및 기간 연장 등으로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