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여고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인 같은 달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