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