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사기 행위가 발견된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사적 유용했다.
사고 금액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워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고,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라”며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