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입력 2024-07-15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검, 검찰청 2곳에 사건 이송 요청
쯔양 법률대리인 "고소장 제출 예정"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사건 관할(주거지,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위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각 사건을 우리 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이송함에 따라 쯔양 측의 고소 사건 역시 수원지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쯔양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2시 9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쯔양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20,000
    • +5.05%
    • 이더리움
    • 4,448,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2.59%
    • 리플
    • 823
    • +4.84%
    • 솔라나
    • 292,300
    • +5.52%
    • 에이다
    • 823
    • +16.74%
    • 이오스
    • 807
    • +19.38%
    • 트론
    • 229
    • +1.78%
    • 스텔라루멘
    • 152
    • +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12.63%
    • 체인링크
    • 20,020
    • +4.43%
    • 샌드박스
    • 409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