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심정지' 30대 관장 구속 기로…"CCTV 왜 지웠냐" 묵묵부답

입력 2024-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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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는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A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A씨는 “CCTV 영상을 왜 지웠는가”, “혐의점을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을 유지한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세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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