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자주 집에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고, B양이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만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없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 친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