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브랜드 위한 투자로 봐야” 주장에도...양측 갈등의 골 깊어져
촤근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더본)와 더본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 공방전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더본 사례 외에도 수익성과 매장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충돌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주된 갈등 이유다. 가맹본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탓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관리운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과장 광고’, ‘브랜드 방치 여부’를 이유로 더본을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초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은 홍보용 홈페이지에서 일 최고 매출이 338~468만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점 이후 월평균 매출은 1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고 수익률은 악화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더본에 가격 인상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반면 더본은 연돈볼카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비중, 손익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것. 브랜드 방치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관리 등 매출 증가에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 인상은 거부했는데,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필수품목 항목 지정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광고비 분담 문제는 갈등을 야기하는 단골 메뉴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가맹본부가 2022년 7월 치킨 제조시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 번에 61%나 올려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선정할 당시 모델료 60억 원 중 절반을 점주들에게 분담토록 해 문제가 불거졌다. 가맹본부는 가맹점들과 협의, 가맹사업법의 사전동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가맹점주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2022년 7월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사전 약속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속되는 갈등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의 잘못된 운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본부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모델 등 마케팅 비용은 결국 가맹점주 수익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더본 사태도 점주들이 과도하게 문제를 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프랜차이즈 경영 환경이 가맹점주에 힘이 많이 실리면서 가맹본부 운영이 여의치 않다 ”면서 “가맹본부의 잘못된 문제는 처벌하되, 제도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광고비 등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가맹본부 직원이 점주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태가 있다”면서 “점주의 권리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맹본부는 사모펀드 매각을 위해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가맹점 운영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